남의 땅 서류위조 매각|두차례 2억여원 사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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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지검 형사3부 김명진 검사는 22일 오랫동안 소유권 변동이 없는 땅만을 골라 관계서류를 위조, 처분하는 수법으로 2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김수영씨(45·경기도 광주군 광주창시안리180)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연규광씨(51·구속중) 등과 자고 최모씨(59)이 주민등록증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위조, 최씨의 서울 양재동356 2천8백31평방m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이를 자신이 사들인 것처럼 속여 같은해 4월14일 D화재보험 영동영업소장 강모씨(35)에게 1억7천여만원에 팔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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