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1월 중순이후 증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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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회증언은 내년 1월 중순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22일 ▲보충질의 ▲전직대통령 예우 ▲5공·광주특위 연석회의의 원만한 운영 등에 대한 사전협의가 전제돼야하고 답변준비에 상당시일이 필요하다는 백담사측의 주장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증언시기를 늦추기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 당직자회의는 「증언절차와 진행에 대한 우리당의 기본입장」을 발표, 증언은 ▲과거청산의 최종마무리 절차여야하며 ▲전직대통령예우가 보장돼야하고 ▲내실있는 운영으로 실질적 내용을 도출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세부내용으로서 증언형식은 ▲5공·광주특위의 연석회의로 하되 ▲주무위원장인 5공 특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증언일시는 특위에서 의결하는게 원칙이지만 증인측과 충분히 협의해 위원회가 의결토록 하기로 했다.
또한 질문 및 답변형식은 ▲양특위가 합의 작성한 특위질의서를 증언일시가 확정되는 날 송부하고 ▲보충질문은 본인의 뜻에 따라 증언이 종료된 후 서면으로 하며 답변도 서면으로 하고 ▲의사진행발언 등은 원만한 특위운영을 위해 증언전이나 증언 후에 하며 증언 진행시는 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민정당이 연내종결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은 앞서 밝힌 3개항의 요구조건 충족 없이는 원만한 증언이 어렵다는 백담사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것으로 21일 오후 열린 고위당정대책회의에서 기본방향이 결정됐다.
이에 앞서 백담사측의 이량우 변호사와 안현태 전 경호실장등은 18,19,20일 연속으로 열린 청와대 홍성철 비서실장·최창윤 정무수석·정구영 민정수석 등과의 협상에서 『여야중진회담에서 합의되지 않은 보충질문문제까지 합의사항으로 받아들인 영수회담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한바 있다.
백담사측은 또 이 같은 합의사항의 문제점 외에도 현실적으로 연내의 답변서 작성은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시하고 질문서를 본 후 자료정리기간을 두어 국회특위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질문내용에 따라 준비기간이 달라질 것이나 20∼3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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