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빚 얻으려는 농어가 줄 이을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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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농어가 부채 경감 대책이 지난 14일 발표, 올 연말을 기준으로 시행키로 결정됨에 따라 엉뚱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문제의 글자는 작년말 현재는 빚이 있었는데 올해 갚아버린 농어가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는 시행 기준일을 올12월31일로 하되 단 작년말 대출 잔액을 상한으로 한다는 조건의 발표를 14일에 했다는데서 비롯됐다.
즉 작년말 현재 2백만원의 상호금융을 쓰고 있었는데 올해 다 갚아버린 농가가 있다면 연말까지 작년만큼의 빚을 새로 만들어두는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끔 됐다.
상호금융 자금의 경우 이번 부채대책에서 호당 2백만원 한도내에서 3년 거치 7년 상환이 0·7㏊(약2천1백평) 미만은 무이자, 0·7∼2㏊(약6천평)는 5%의 파격적 조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빚을 내 은행예금을 해도 남는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이같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부채대책 발표일인 14일 현재 빚이 없거나 작년 말 대출잔액보다 줄어든 농어가는 시행기준일인 오는31일까지 빚을 만들겠다고 나서게끔 됐다.
농협은 다른 농어가와의 형평 등을 고려, 상호금융 지원 한도내에서 대출을 원할 경우 이를 들어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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