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하천에 방류|대표 7명을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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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21일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고 폐수를 하천에 방류한 무허가 염색업체 7개 업소를 적발, 경진산업 대표 임철정씨(40·서울신당5동156의10)등 대표 7명을 환경 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임씨는 1월4일 서울 중계동 산의9에 무허가 염색공장 경진산업을 차려놓고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은채 하루평균 10t씩 지금까지 3천5백t의 폐수를 하수구를 통해 인근 중량천에 흘려보낸 혐의다.
구속자는 다음과 같다. ▲임철순 ▲우상기(49·신광보링사 공장장) ▲김명회(39·영육산업 공장장) ▲서한석(43·영광식품 대표) ▲강연철(39·효창산업 대표) ▲고철수(45·대영석재대표) ▲남성희(43·금강석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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