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주택 LNG·경유사용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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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앞으로 일반가정에서 연탄보일러를 저공해 연료인 LNG보일러로 바꿀 때는 가구 당 무상지원 70만원, 융자 70만원(연리5%, 3년 분할상환)등 1백40만원이 지원되고, LNG와 LPG값도 현재의 ℓ당 2백20원에서 2백2원, 2백12원에서 1백82원으로 각각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시내버스의 디젤연료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LPG와 경유를 혼합사용 할 수 있는 엔진개발과 과적으로 인한 매연배출 증가를 막기 위해 과적차량 범칙금을 현행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 위한 도로교통법(73조)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21일 94년까지 대기 오염도를 환경기준치 이하로 낮추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맑은 공기 만들기 5개년 종합 대책」을 마련, 관계부처와 혐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대기 오염의 주범인 아황산가스(SO2)와 분진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반주택·아파트·각종 사업장의 연료사용 개선, 자동차 매연 배출 규제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표 참조> 이같은 종합대책은 서울의 대기오염이 80년을 고비로 줄어들다가 87년 이후 다시 악화돼 아황산가스의 경우 올해 연평균 오염치가 0·057PPM (환경기준치 연간 0·05PPM이하)으로 악화되고, 분진도 연평균 공기 입방m당 1백60㎎(환경기준치 1백50㎎)이나 되는 등 심각한 상대이기 때문이다.
◇건물=90년3월1일부터 신축 단독, 연립 등 다세대주택은 LNG 또는 경유사용 조건으로 허가한다.
아파트 중 기존 전용면적기준 25·7평 이상 규모에 대해서는 90년9월1일부터 LNG사용을 의무화하고, 91년9월부터는 신축(14평 이상)도 LNG 또는 경유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환경청과 세부계획을 마련중이다.
일반 건물은 지난해 9월1일부터 LNG사용이 의무화된 대형건물이 아닌 중소형 건물의 0·5t이상 보일러에 대해시도 늦어도 90년 말까지 LNG 또는 경유사용을 의무화한다.
◇사업장=대기오염이 특히 심한 구로·성수·문래·오류·쌍문·신설·길음·면목동 일대 등 8개 지역을 관리대상지역으로 정해 주변 공해업소의 연료를 벙커C유에서 경유로 바꾸도록 유도한다.
◇차량=현재 국립 환경 연구원에서 연구중인 시내버스(1만29대·12월21일 기준)의 LPG+경유 혼합연료의 사용을 91년 초부터 의무화하고 96년부터 96년까지 경유사용 자동차 6천8백61대를 연차적으로 LPG로 전환시킨다. 또▲매연 배출기준을 현행 50%이내서 40%이내로▲사용경유는 유황분 0·4%에서 0·2%로 ▲처서 기준도 매연 농도 40%이상에 한해 고발하던 것을 51%이상으로 강화하고, 특히 ▲매연을 산초이상 배출할 때는 벌금을 물리도록 관계법 개정을 협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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