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등록세|납부창구 하나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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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자동차취득세와 등록세 납부창구가 일원화된다.
총무처는 18일 공정·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자동차등록세는 자동차관리사업소나 해당등록관청에, 취득세는 시·군·구청에 납부토록 돼있어 민원인이 2개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겪고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취득세도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받기로 했다.
또 자동차를 관할지역이 아닌 곳에서 폐차할 경우 관할지역에 반드시 제출토록 돼있는 사유서 제출의무조항을 삭제, 전국 어느 곳에서든 소유주임의대로 폐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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