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김집회」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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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야개정안 제출>
여야는 18일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를 늘리고 정당 및 국회의원 개개인에게도 후원회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4당 사무차장은 17일 만나 그 동안 다소의 이견을 보여왔던 부분들과 문안에 대해 최종합의, 이날 제출키로 결정했었다.
개정안은 ▲후원회의 모금활동을 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완화하고 ▲집회·광고에 의한 모금을 허용했다.
후원회의 후원금액은 ▲중앙당의 경우 연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시·도지부는 연간 10억원 ▲원내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의 지구당과 후보자후원회는 연간 1억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선거를 실시하는 해에는 2배를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국고보조금을 선거권자 1인당 4백원의 비율로 예산에 계상하며 배분시기도 분기별로 정례화 하도록 했다.
배분비율도 종전기본비율 20%, 의석비율 40%, 득표비율 40%로 하던 것을 기본비율 40%, 의석비율 30%,득표비율30%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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