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손님 토막살인 사건 20대에 무기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서울형사지법합의23부(재판장 홍석제 부장판사)는 15일 서울 광희동 「별장호프」 토막살인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이봉우 피고인(23·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성동리)에게 살인 및 사체은닉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