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민간기금 운영 땐 모두 국정감사 받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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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경과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금관리기본법과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금관리기본법은 ▲저축을 위한 기금을 제의한 정부관리기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성이 큰 민간관리기금은 모두 기금운영주체가 국정감사를 받도록 하고 기금운영계획을 매년 국회소관상위에 제출, 보고하여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여야는 지금까지 민간관리기금이던 석유사업기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관리기금에 포함시키기로 해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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