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56%나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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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불복, 소송을 벌이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때문에 국세청은 송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폭 늘리는등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14일 국세심판소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11월말까지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불복, 국세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 건수는 모두 2천1백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4백건보다 무려 56% 늘어났다. 이는 지난 한햇동안의 1천7백14건과 비교해도 27·4% 늘어난 것이다.
이가운데 양도·상속·증여등 재산세와 관련된 것이 50%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양도소득세에 관한 것이 30%나 됐다.
이처럼 올들어 조세불븍이 늘어난 것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부과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부동산 지가상승등에 따른 조세마찰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세저항이 커지자 지금까지 소가 3천만원이하인 행정소송은 각세무서에서 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지방청에서 관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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