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에 불법건축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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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지검 형사1부 (원정일 부장·조명원 검사)는 14일 서울 강남지역에서 자연녹지를 훼손하거나 건물용도를 무단변경한 고려산업개발 업무부장 김윤구씨(50)와 명화빌딩 주인 문명화씨 (43·서울 논현동89) 등 2명을 건축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한신공영 대표 박명남씨(47)등 7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구속된 고려산업 김씨는 관악공장 (서울 방배동) 공장장으로 있던 88년 2월 공장내 자연녹지인 국유지 7백여평을 포함한 자연녹지 7천여평을 콘크리트로 포장한뒤 사무실 2개를 지었으며 당국의 원상복구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철거하지 않은 혐의다.
또 한신공영의 경우 서울 잠원동 뉴코아별관내 8백여평이 도시계획법상 유흥시설·업무용 사무실로 쓸수 없는데도 회사사무실등으로 전용했다는 것.
또 영동백화점은 지하1층 주차장 2백여평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상품홍보장으로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서울 강남지역 빌딩소유주들이 근린생활시설 지역의 경우 카페등 유흥업을 할 수 없는데도 비싼 임대료를 받고 형사처벌등 불이익을 임대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하고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빌딩의 일부를 무허가 카페로 임대한 서울 신사동 창아빌딩 주인 이건제씨(34)를 건축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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