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경마 뷸법영업 7억여원 뜯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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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치안본부는 U일 서울시내 TV경마중계소를 무대로 유사겅마행외를 해 7억여원을 뜯어온 조직폭력배「양꾜마파」 두목 금대선씨(방· 전과U범· 서울 청량리동 미주아파트) 등 11명을 한국마사회법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이창렬씨(⑾) 등 2명을 수배했다.
서울청량리588일대 조직폭력배인 금씨등은 지난해 6월부터 서울장안평TV경마강을 무대로 자신들이 별도로 마권을 발행하는 속칭 「맞대기」 수법으로불법영업을 하면서 자신들이 질 경우에는 고객들을생선회칼등으로 위협,제대로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씨 등은 금년초 자신들의 유사경마행위를 단속하려던 장안평 TV경마강직원 윤용섭씨 (%) 를 집단폭행,중상을 입힌뒤 사표를 내라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TV경마강측이 자신들의 유사경마행위를 단속하려 하자 생선회칼등으로무장한 폭력배 일당 30여명을 동원,중계소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리며 협박과공갈을 일삼기도 했다.
경찰은 「양꼬마파」와 같은조직폭력배에 의해 장안평TV중계소 뿐만아니라 신촌·영등포TV경마강에서도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조직폭력배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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