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사유지 3만4백여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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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78년부터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묶여 12년째 개발규제를 받아오던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남서쪽 서초동 1320일대 사유지 10만7백47평방m(3만4백76평)가 버스터미널 부지에서 해제돼 90년 상반기부터 상업·아파트지구로 세분돼 개발된다.
서울시는 12일 이곳을 영동상업지역의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에 따른 도시설계안을 만들어 이날부터 일반 공람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 도시설계안이 공람 기간과 도시설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쯤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되는 내년 3월부터는 개발이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지역을 3개 구역으로 기능을 나눠 테헤란로 및 강남대로변은 업무·상업용 건물을 짓되 강남대로 주변의 작은 필지는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2∼3필지씩 묶어 10층 이상의 고층건물을 짓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안쪽에는 근린생활시설·소규모 업무시설과 유흥음식점·술집 등 위락시설을 유치하고, 일부는 아파트지구로 지정,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되 아파트단지 주변에는 주거환경을 해치는 업소는 들어설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 지역은 전체 부지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7천8백평이 W건설 소유의 아파트지구이고, 테헤란로·강남대로와 인접한 나머지 땅은 상업지역으로 도로변의 경우 평당 1천5백만∼2천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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