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손해 강요 49개 사 경고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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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독과점 업체라는 우월적인 힘을 이용해 불공정 계약으로 대리점들에 손해를 강요해온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시정권고 또는 경고조치를 받았다.
11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 위원회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자사의 상풍을 공급하기 위해 체결한 거래점(또는 도매상)과의 계약서를 점검 조사한 결과 49개 업체를 적발, 이중 (주)빙그레 등 33개 업체에는 30일 안에 불공정한 계약조항을 없애거나 시정토록 하고, 불공정한 계약 조항을 이미 고친 (주)대양금속 등 l6개 업체에는 경고 조치했다.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다음과 같다.
◇시정 권고대상= 빙그레, 서울 하인즈, (주)롯데햄· 롯데우유, 정식품 ,일남유업, 진주햄, 매원식품, 전주제지, (주)세풍, (주)백양, 동양화학공업, 연철, 효성BASF, 호남석유화학, 질서통, 로케트전기, 금성전선, 신도리코, 코리아제록스, 동원광학, 삼성항공산업, 롯데 파이오니아, 범양냉방, 현대자동차, 효성기계공업, 대림자동차공업, 대동공업, 동양물산기업, 국제종합기계, 삼성전자, 금성사, 쌍방울, 한양화학
◇경고 처분대상=대양금속, 삼영화학공업, 한국후지필름판매, 무궁화유지, 평화유지, 동부제강, 포철, 삼립유지, 동서석유화학, 대우전자, 경원기계, 한국타이어제조, 호남정유, 한국종합기계, 쌍룡정유, 대한유화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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