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혁위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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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혁위원회」를 신설, 93년 말까지 법원조직·법관인사 및 임면제도, 재판과 사법행정의 운영방법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일규 대법원장은 11일 대법원에서 열린 89년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밖에 최근 빈발하고 있는 법정소란 행위를 근절, 법정질서를 유지하도록 강조했다.
이대법원장은 훈시를 통해 『21세기를 앞둔 우리 사회에 적합한 사법부 모델을 새로 정립하는 차원에서 집중적인 연구와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대법원장은 또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법원경찰대 설치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고 법정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감치·퇴정명령 등 물리력 행사도 중요하지만 재판부의 소신과 신념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인사=현행 경력위주의 인사제도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연구키로 했다. 이에는 법관계급제나 승진제도 등이 법관의 관료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사법부조직·기능 재검토=대법원을 이원화, 대법원에 대법관 숫자를 상회하는 대법원판사를 새로 두어 비교적 경미한 사건을 맡게 하는 등 대법관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현재의 전통적인 3심 제도를 재검토, 사안에 따라 2심만으로도 재판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연구하게 된다.
이밖에 특별법원제도를 도입, 행정사건법원이나 조세법원 등 유사한 소송내용에 따라 전문화된 특별법원 설립을 구상하고 있다.
◇집중심리제 확대=사건 양이 늘어나고 질도 복잡해지고 있어 재판부와 법관의 전문화가 필수적이다.
민사의 경우 현재 산업재해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사건에만 전담재판부가 있는 것을 노동·해상·보험·소비자문제 등에 대해서도 전문화된 재판부를 두는 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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