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등 헌법기판 예산편성 독립보장|민주, 개정안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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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주당은 9일 국회·대법원 등 독립헌법기관의 예산 편성과 제출에 있어 최대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예산회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제안이유에서『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선관위 등 행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의 예산편성·제출권이 정부에 속해있기 때문에 독립기관의 직무상중립성을 해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국회 등 헌법상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삭감할 때는 국회의장·대법원강등 관련 기관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동의를 얻지 못할 때에는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이들 기관의 예산요구안도 함께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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