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20% 공제」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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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3야 단일안 마련>
평민·민주·공화 등 야3당은 8일 근로소득공제액을 현행 1백40만∼4백만원에서 1백50만∼4백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근로 소득세액 공제율 20%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 단일안을 마련했다.
또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 합리화 대상산업의 조세 및 금융에 대한 조치는 국회동의를 받도록 조감법개정단일안도 확정했다.
야3당 재무위간사들간에 합의된 소득세법개정안은 연근해 어선 선원급여 및 폐광광산근로자 퇴직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한편양도소득세율 체계를 현행40∼60%에서 45∼75%로 상향조정했다.
또 종합소득세율과는 별도로 근로소득과세표준세율을 신설, 세율을 2백50만원선 이하 2%부터 5천만원 초과 50%까지 10단계로 분류하고 근로소득공제한도는 35만원으로 했다.
야3당 단일 안이 통과되면 내년예산의 세입 쪽에서 7천억∼8천 억원의 감소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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