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교차로 좌회전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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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와 시경은 8일 차량 흐름을 막는 교통체증지점인 사거리 등 23개 교차로의 좌회전을 내년 1월1일부터 금지하는 등 시내 40개 교차로와 도로 18곳의 통행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표 참조>
또 내년 1월1일부터 한남로(한남대교 남쪽 끝∼남산 1호 터널 고가차도 입구)중 한남고가에는 시내버스의 진입이 금지되며, 한남대교 남쪽 끝의 극심한 교통 소통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6t이상 대형화물차는 경부고속도로 서초 인터체인지부터 올림픽대로 진입이 금지된다.
통행 방법 변경은 ▲시차별 좌회전 금지 ▲전면 좌회전 금지 ▲차등 차선제 ▲다용도 차선제 ▲가변 차선제 등을 도입, 1월1일부터는 시내 38개 교차로와 도로 11곳, 2월1일부터는 2개 교차로와 도로 7곳의 통행방법을 바꾼다. 특히 차등 차선제와 다용도 차선제는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기존 도로 사이의 폭을 좁혀 1개 차선을 새로 만들어 교통량에 따라 차선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중 차등 차선제는 교통량이 많은 쪽에 1∼2개 차선을 더 주는 것이다.
다용도 차선제는 신설된 1개 차선을 좌회전 전용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직진차량도 함께 사용토록 한다.
이번 교차로 및 구간 통행방법의 조정에 따라 ▲청계 고가도로의 경우 시속 48.6km에서 60.7km로 ▲한남대교는 시속 43.7km에서 52.1km로 ▲강변2로는 55.7km에서 70.3km로 각각 주행속도가 상승할 것으로 경찰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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