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땅 반환 소송 취하 검찰서 첫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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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이 '땅을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려다 검찰에서 거부당했다. 친일파 땅 소송의 취하 의견이 거절당하기는 지난해 12월 발효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파 재산환수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고종 황제의 사촌형이었으나 을사조약 감사 사절단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이재완의 후손인 A씨. 그는 올 3월 국가를 상대로 경기도 남양주 일대의 174평(575㎡)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냈다. "조상이 물려준 땅인데 국가 소유로 돼 있으니 돌려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11일 돌연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소 취하 신청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승소 가능성이 작으면 일단 소송을 취하한 뒤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때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유사한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가 승소가 확실한 경우 다시 소송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확실해야만 친일파 후손의 소송 취하에 동의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친일재산 관련 국가소송은 이완용.송병준 등의 후손이 제기한 33건으로 국가 승소 5건, 국가 패소(일부 패소 포함) 9건, 소 취하 6건을 제외한 13건의 사건이 재판 중이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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