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상고허가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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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7일 오후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상고허가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고허가제도는 81년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해소를 위해 소송촉진특례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된 것이나 그 동안 재야법조계에서는 상고심에 제한을 두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규정에 위배된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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