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영사처」개설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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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과 소련은 각각 4명씩의 외무부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영사처(Consular Department)를 모스크바와 서울에 설치키로 합의했다고 8일 장훈외무부 대변인이 8일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의 영사관계 수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련과의 수교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소 양국은 이에 따라 양국 외무장관이 서명한 영사처 설치에 관한 합의의정서를 오는 13일 동경에서 교환하고 내년1월 중 영사처를 개설, 사증발급 등 영사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새로 설치될 영사처는 양측 합의에 따라 ▲한국 측은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주소 무역사무소의 건물을, 소련 측은 소련상의 주한사무소의 건물을 사용하고 ▲파견되는 외무부직원에게 빈 영사협약에 따른 특권을 부여하며 ▲사증 발급시 영사라는 직명을 사용하며 ▲현판은 걸되 국기는 게양치 않기로 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새로 설치될 영사기구를 영사처로, 파견 외무부직원에게는 영사관(Officer of the Consular Department)이라는 국제법상 유례가 없는 이름을 붙이게 됐다』고 설명하고 『이는 직접 영사관계를 수립하자는 우리측 입장과 무역사무소에 영사기능을 부여하자는 소련 측, 입장을 절충한 특수형태』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 같은 양국관계로 보아 빠르면 2,3년 내 한소 간 수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사처가 설치됨에 따라 ▲양국국민은 사증을 일본 등 제3국에서 받을 필요가 없어졌으며 ▲유사시 소련 내에서 한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소송까지 대행할 수 있게됐다. 또 소련 내에 우리정부의 공식대표기관을 상주시킴으로써 한소 정부간 상설 공식대화채널을 확보, 관계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외무부 당국자는『이번 한소 영사처 설치는 한중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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