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가 이하 주식 거래|거래세 4억 부당 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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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증권전산프로그램의 미비로 주식투자자들이 내지 않아야 할 증권거래세까지도 일괄적으로 걷히고 있어 제도적 보완장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일 한국증권 대체결제(주)에 따르면 최근 증시장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공개기업의 주가가 발행가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흔히 있어 이 때는 거래세를 내지 않게 되어있는데도 현재 각 사의 발행가가 전산에 입력되지 않아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줘야할 투자자들에게까지 일률적으로 0.5%의 증권거래세를 걷고 있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5조에는 주식을 판 가격이 액면가나 발행가 이하일 때는 거래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개한 후 지난10월께부터 주가가 발행가를 밑돌았던 사조산업·동성 등 10여 개사의 주식을 팔았던 투자자들은 내지 않아도 됨 거래세 4억원 이상을 부당 징수당했다.
이에 대해 한국증권대체결제측은 현재 증권전산과 공동으로 프로그램개발을 진행 중에 있어 12월 중순께부터는 거래세를 자동 면제할 수 있게 되며 이미 징수된 거래세는 증권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하면 환급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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