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 제도개선위원회는 6일 금년도 마지막 회의를 열어 1인당 월 소득액4만6천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일률적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을 폐지, 내년부터는 지역별·가구규모별 생계비 차이를 반영토록 하는 등 선정기준을 현실화시키기로 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한 전체가구 구성원의 소득산정 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소득까지도 합산하고 미성년자소득은 가구소득 총액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총무처 제도개선위원회는 6일 금년도 마지막 회의를 열어 1인당 월 소득액4만6천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일률적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을 폐지, 내년부터는 지역별·가구규모별 생계비 차이를 반영토록 하는 등 선정기준을 현실화시키기로 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한 전체가구 구성원의 소득산정 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소득까지도 합산하고 미성년자소득은 가구소득 총액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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