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미국측이 무상으로 사용해오던 건물에 대해 처음으로 임대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외무부와 주한미대사관은 6일 지난 48년 체결된「한미간 재정및 재산에 관한최초협정」 에 따라 그동안 미국측이 무상으로 사용해온 부산·광주 미문화원과 광주미문화원장 관저에대해 오는 92년부터는 임대료를우 리정부가 받기로 합의했다.
양측의 이같은 합의는 그동안 대표적인 불평등협정으로 지목돼온 이 협정에대한 재해석에 양측이 원칙적인 의견일치를 봄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이 협정 제1조에는 『한국정부는 부록갑에 명시한 재산을 미국정부로 하여금 잠정적으로 무상 사용할것을 협약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잠정적」 이라는데 근거해 미측은 41년동안 문제의 건물들을 무료로 사용해왔다.
이에대해 정부는 그간 이 협정이 불평등하며 잠정기간으로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임대료 징수를 요구해왔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정부는 미국측의 예산확보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92년초부터 임대료를 받게된다.
정부는 또 지난80년 우리측에 반환키로 돼있는데도 미국측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세종로 미대사관 건물도 92년까지 돌려받기로 하고 이달말 한미정부간에 옛 경기여고 부지와 을지로 미문화원 건물교환계약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대사관 이전문제는 서울시 소유의 정동 옛 경기여고부지와 미국소유의 서울미문화원 건물및 토지와 송현동 미대사관숙소일부 (6백여평) 를 교환하기로 함으로써 해결케됐다.
정부는 이에따라 교환재산의 차액은 현금으로 받고 경기여고 자리에 미문화원 건물을 지을때까지 현 을지로건물을 미국측에 시가의 8% (연) 에 임대해주기로 합의, 서명절차만 남겨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