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사기 당했다고 부동산업자 납치 폭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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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 성북 경찰서는 4일 자신이 산 주택조합 입주권이 가짜로 밝혀지자 입주권을 판 부동산업자를 납치, 룸살롱·여관 등으로 끌고 다니며 폭행한 김동오씨(25·부동산중개업·충남 예산군 삽교읍 용동리)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같은 부동산업자 전기호씨(34)로부터 서울상계동 국가유공자아파트 입주권 35장을 2억2천여 만원에 샀으나 주택조합장의 사기로 입주가 불가능해지자 전씨가 33장만을 변제해주고 나머지 2장분 1천3백 만원을 돌려주지 않자 6월12일 전씨를 승용차에 태워 강릉시 룸살롱으로 끌고 간 뒤 옷을 벗기고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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