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난 보안감호자 4명 환영대회 참석이유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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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관악·서부·종암경찰서는 2일 피보안감호자 석방환영대회에 참석한 한백렬(70), 임방규(57), 김영승(55), 강종건(39)씨 등 4명을 보안관찰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9월16일 보안관찰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한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6시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목요기도회 및 피보안감호자 석방환영대회」에 참석한 뒤 집으로 돌아가다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한씨 등이 서로간의 회합·통신을 금지하는 보안관찰법을 어겨 연행한 것』이라고 밝히고 이들을 조사한 뒤 검찰의 지휘를 받아 모두 귀가조치 시켰다.
이에 대해 주최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옥내환영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을 연행한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씨 등은 5월 사회안전법이 폐지됨에 따라 청주 보안감호소에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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