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방범 실적 경찰인사 반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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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치안본부는 2일 최근 강력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국경찰에 2일 정오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40일 동안 민생치안확보를 위한 연말연시 방범 총비상령을 내렸다.
치안본부는 이 기간 중 전 경찰관들에게 실탄을 지급, 권총, 카빈, 가스총을 휴대토록 했다.
치안본부는 또 ▲조직폭력배 ▲떼강도 ▲금융기관 강·절도 ▲부녀자 납치행위 등 4대 주요 범죄가 발생할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경고조치 없이 직위해제·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리고 이 같은 범죄가 관내에서 3건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시·도경 국장을 엄중 문책키로 했다.
치안본부는 이와 관련, 연말 실시계획이었던 경찰승진시험을 방범비상령이 끝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로 연기하고 이번 민생치안 실적을 승진인사에 대폭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우현 치안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극약처방』이라며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회전반에 퍼져있는 범죄분위기가 누그러지지 않는다면 사퇴 등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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