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운행 택시 할증요금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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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내년 3월1일부터 지방택시가 읍중심지역을 벗어나거나 군지역간을 오갈 때는 현재의 미터기 요금 대신 일정한 할증요금을 받는 구간제 요금이 적용된다.
교통부는 2일 「지방택시구간제요금 산정지침」을 마련, 각 시·도에 통보했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지방택시들이 군과 군을 오갈 경우 미터요금의 2배 이상을 요구, 승객들과 시비가 잦고 ▲빈차(공차)운행 및 비포장도로 운행이 많은 지방택시에도 대도시와 같은 미터요금체계를 적용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교통부는 이에 따라 각 지방택시가 읍과 읍, 군과 군을 오갈 경우의 공차율, 도로의 비포장률을 1∼5등급으로 분류, 등급에 따라 미터요금기준으로 최고 1백7%에 최하 63%까지의 할증요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등급표를 마련, 각 지방의 주민대표·운수업자·택시운전기사 등으로 구성된 「구간요금협의회」가 이를 기준으로 구간요금을 결정, 고시토록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 2천5백원(미터요금=1천4백50원)을 받았던 경기도 고양군 원당∼행주산성(7·1㎞)간 요금은 2건2백원으로 3백원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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