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등 시산하 32개 기관 감사 위반사항 5백61건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서울시 산하 각 구청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발주한 공사 중 21%가 수의계약을 했고 이중 51건은 그 이유가 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2일 22개 구청, 9개 수원지, 지하철공사 등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5백6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관련공무원 50명을 징계하고 7천4백14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기관별 위반사항은 구청 4백84건, 수원지 48건, 지하철공사 29건 등이다.
◇구청=88년부터 지금까지 집행한 6천2백61건의 시설공사(상수도 수탁공사 1만6천6백73건은 제외) 중 21%인 1천2백89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
이중 51건은 ▲예정가가 1천만원 미만의 작은 액수라는 이유(30건)로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긴급하다며(19건) ▲작업상 혼잡 등을 이유(2건)로 부당하게 수의계약했다.
또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공사가 1백56건 5억5천49만5천원, 설계도에 명시된 규격과 품질에 맞지 않은 부실공사가 39건 3천1백8만4천원, 공사계약 후 설계변경을 해야할 일이 생겼는데도 당초 설계대로 준공처리, 다시 공사를 하는 바람에 예산을 낭비한 공사가 41건 5천3백51만3천원 등이었다.
◇수원지=구의·뚝도·선유 등 3개 수원지는 각각 85∼87년에 사들인 정수약품이 있으면서도 87∼89년도에 구입한 약품을 먼저 사용, 약품이 변질돼 못쓰게 했고 뚝도·선유 등 2개 수원지는 약품재고량과 장부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약품관리가 허술했다.
◇지하철 공사=정원경찰 4백11명을 감축하면서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직제개편 등으로 2백2명이 남는데도 88년 이후 5차례에 걸쳐 역무직 1백77명, 청원경찰 69명을 신규채용해 인력·예산을 낭비했다.
이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이진호 총무이사와 강원신 관리이사의 사표를 받아 수리하고 7명을 징계 조치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