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돈 많이 쓰는 대기업 땅 매입 더욱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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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달부터 여신관리대상기업들의 부동산·주식 취득이 더욱 엄격히 규제된다.
예컨대 여신관리대상기업이 골프장·스키장·목축업·임업 등 땅이 많이 필요한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아예 금지되며, 이미 위와 같은 사업에 진출한 기업이라면 증자는 할 수 있되 땅을 더 넓히는 것은 금지된다.
또 여신관리대상 기업체가 새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살 때 필요한 자금의 일정비율을 유상증자나 계열사 주식·부동산매각을 통해 의무적으로 자체 조달하게 되어있는 이른바 자구노력 의무비율이 현행보다 1·8∼3배씩 높아진다.
이와 함께 곧 은행감독원·국세청·주거래 은행 등이 합동으로 여신관리대상 기업들이 과연 어떤 땅을 용도로 쓰고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며, 은행감독원은 각 주거래은행이 여신관리를 철저히 잘 하고있는지를 점검하고 종합평점을 매겨 점수가 나쁜 은행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거나 문책을 하게 된다.
재무부와 한은은 2일 오전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 이달 중 금통위 의결 등을 거쳐 관련규정이 바뀌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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