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중복 장애자, 수당 월 2만원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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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 1월부터 두 가지 이상의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중복 장애자에게 월 2만원의 장애자 부양 수당이 지급된다.
정부와 민정 당은 28일 보사 관계 당정 회의를 갖고 심신 장애자 복지 법 개정안에 이 같은 조치를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90년도 예산안에 우선 16억 원을 반영키로 했다.
현재 등록된 정신박약 및 지체 장애 등의 중복 장애자는 6천8백 명으로 그간 등록을 기피해 온 사람들이 추가로 신청을 해 올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당정은 또 노인 복지법 개정안도 논의, 내년 중 2백2만 명으로 추산되는 노인 전원에게는 월12개의 토큰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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