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보증금 제도, 내년 3월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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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수입 보증금 제도를 내년 3월 1일부터 없애기로 했다.
수입 보증금이란 수입 업체가 수입 대금을 분명히 결제해 대외 신용을 지키도록 하고 수입 억제나 통화 관리효과를 얻기 위해 수입승인을 받거나 수입 신용장을 열 때 수입 대금의 일정비율 (원유 5%, 나머지는 모두 10%)을 은행에 맡겼다가 수입 대금을 결제한 후 도로 찾아가도록 하는 제도인데, 원자재를 사오는 수출업체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불필요한 통상마찰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폐지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우선 오는 3O일부터 수입 보증금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줄이고 (일반 품목 5%, 원유2·5%), 내년 3월 1일부터는 완전히 없앨 계획인데, 이 같은 조치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수출 기업이나 국내 생산 기업들은 연간 약5천5백억 원의 자금부담을 덜게 된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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