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파업 돌파구는 없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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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 의보 조합 노조 파업이 23일로 한 달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전국 10개 시·도와 서울 직장 의보로 확산되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시 의보 출범 5개월만에 맞고 있는 이 같은 노사 분규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의료 보험 업무의 정착이 늦어지고 있으나 노조와 사용자측의 팽팽한 입장 대립으로 해결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의보 조합 일부 노조원은 22일 밤 평민·민주·공화 등 야3당과 노총에서 3일째 철야 농성을 계속하고있다.
이번 지역 의보 조합 노사 분규는 통합 의보의 시행과 임금 인상이 쟁점.
노조측은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부의, 거부권이 행사된 통합 의보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재의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직장 의보·의보 연합회 직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임금을 인상토록 요구하고있다.
또 직장 의보 노조는 교통비·월동비·중식비 등 복리 후생비 인상과 노조 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쟁점에 대해 주무 부처인 보사부는 『통합 의보 시행은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임금 인상 문제도 국회가 정부예산을 확정하면 의보 조합 직원의 임금 수준이 결정되므로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사부는 다만 내년 예산에 기본급 9% 인상과 월동비 인상만을 계상해 두고 있다.
보사부는 또 직장 의보 노조의 복리 후생비 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피보험자의 부담 증가와 다른 의보 조합과의 균형 등을 이유로 인상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이 분규의 쟁점이 협상의 융통성이 없는 데다 교섭의 당사자가 불분명한 것이 파업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노조는 15개 시·도별 지역노조로 결성돼있으나 사용주는 2백54개 시·도·구 지역의보 조합으로 분리돼 있어 사용주의 개념이 모호하고 책임 있는 협상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보사부는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해결에 맡긴다는 입장을 고수, 노조 파업후 실질적인 단체 교섭이 한차례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노조측은 보사부나 의보 연합회의 주관 아래 중앙 단체 교섭을 통한 일괄타결을 요구, 이번 노사분규의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즉 노조측은 임금 인상 문제가 개별 사업장의 단체교섭으로는 타결될 성격이 아니므로 책임 었는 당국이 교섭에 나서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보사부는 당국이나 의보 연합회는 사용자가 될 수 없으며, 설사 중앙 단체 교섭을 한다 하더라도 임금이나 통합 의보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며 중앙단체 교섭을 반대하고 있다.
결국 이번 의보 조합 노사분규는 노조측의 「명분 찾기」와 당국의 「힘빼기 작전」이 맞서 장기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노조측은 물러설 명분을 찾을 수 없는 입장이고, 당국은 이번 기회에 의보 조합 노사 분규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번 파업과 관련, 보사부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방침이어서 노조원들의 급여일인 5일을 전후해서는 파업의 파문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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