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심의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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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회 예결위가 12월2일의 예산안 법정 통과 시한을 앞두고 23일부터 본격 가동되자 토지 초과 이득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야당의 소득세법 개정을 저지해야하는 재무부 세제국도 따라서 임전태세.
토지 초과 이득세의 경우 22일에야 비로소 「일독회」를 가졌을 만큼 그간 제대로 된 법안 심의를 한번도 못했는데, 아직까지 야당측이 마련한 이렇다할 당론도 없어 당정 협의 이후의 원안이 그대로 보존된 상태.
야3당이 내놓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예결위의 내년 예산 삭감이 선행되어야만 본격 심의가 가능한데 예결위 자체가 5공 청산 등과 연계되어있고 시일이 촉박해 역시 앞으로의 상황 전개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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