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팔고 떠나는 외국인|철저히 조사 과세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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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을 팔고 떠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곧바로 매매 사실을 확인, 양도세를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시·군에 협조를 의뢰. 외국인들의 거주지 이동 등을 통보 받을 방침이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팔고 출국할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책이 전혀 마련돼있지 않은 점을 감안, 소유권 이전 사실을 파악하는 대로 컴퓨터에 수록하기 전에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물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서명에 관한 특례법상 외국인은 인감 증명 대신 날인만 하도록 돼 있어 서면에 의해 양도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즉시 출국이 가능해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치 못한다고 전제, 앞으로 이들에 대한 세원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외국인에 대한 인감 증명 사용은 외국에서도 전례가 없기 때문에 특례법을 개정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말 현재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규모는 모두 1천6백25만평방m로 집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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