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국현 신부에|징역 3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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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 지검 공안2부 이종왕 검사는 20일 천주교 정의 구현 전국 사제단의 문규현 신부 파북 결정과 관련,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국현 피고인 (40·서울 청량리 성당 주임 신부)에게 징역3년·자격 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피고인등이 문 신부의 파북은 신도인 임수경양의 고통에 동참키 위한 사제의 양심에 따른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대한민국을 반통일 체제로 매도한 7월27일 문 신부의 통일각 연설 등으로 미뤄볼 때 이들의 행위는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에 동조한 명백한 범법 행위』라며『왜곡·편향된 시각으로 통일 지상론을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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