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친구 조사한 검사 감찰하라" 박범계 "전례 따를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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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고교 시절 친구를 조사한 검사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과거 다른 민원을 처리한 전례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감찰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다른 감찰 민원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감찰 민원 사건이 많지는 않지만, 그동안 제기된 것도 있고 앞으로 제기될 수도 있는 만큼 처리기준 예에 따라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와 관련해 “다른 감찰과 같은 동등한 기준과 원칙, 선례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과거 민원 사건을 처리한 대로 전례를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딸 조씨의 친구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그는 지난 23일 SNS에 서 “딸의 고교 친구 A씨가 3회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 장소 도착 시각은 오전 9시35분인데, 조사 시작 시각은 점심 식사 때가 지난 오후 1시5분이였음이 기록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 3시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 기록이 없다”며 “어찌 이런 식의 조사가 개명천지에 가능한가,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법무부에 해당 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정 교수 측이 공개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이 이들의 딸 조씨와 동일인물이라고 증언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전자감독시스템 현장 점검차 서울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전자감독시스템 현장 점검차 서울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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