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르바이트, 어이없는 '학력제한'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행정 서포터스'의 지원자격에 학력제한을 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MBN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청년들의 실업해소를 위해 마련한 '행정 서포터스'는 추첨을 거친 뒤 서울시나 각 구청 등에서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제도로

3개월이 채 안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실무와 사회경험을 쌓기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이지만 서울시는 지원자격을 전문대 졸업자 이상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고학력들이 같은 카테고리에 묶여 공공근로사업을 했을때 참여하는사람들에 대해 자격지심을 느껴 분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정책 기본법 19조와 국가인권위원회법 1장 2조 4항에 따르면 학력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 관계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MBN은 지적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관계자들까지도 학력제한은 불합리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대학교 못나오고 공부 못하고 못배운 사람들은 취직도 못하고 젊은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한다는 말 밖에 안되지 않지 않느냐"고 말했다.

<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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