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Now] 손보협회, 킥보드와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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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손해보험협회는 23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과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38개를 공개했다. 적색 신호 때 횡단보도를 지나는 PM과 자동차가 충돌하면 PM의 과실이 100%로 산정된다. 인도를 주행하던 킥보드와 건물 주차장 진입을 위해 인도로 우회전하던 차량이 부딪치면 킥보드 40%, 자동차 60% 과실이다. 협회는 이를 과실비율정보포털(http://accident.knia.or.kr)에 게시할 예정이다. PM 교통사고는 2018년 483건(가해 225건)에서 지난해 1525건(가해 898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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