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음식점서|대마초 상습판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6일 비닐하우스에 음식점을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대마초를 팔아온 허정씨(32·전과3범·서울방배2동825)와 공급책 조만길(34·전과7범·경기도가평군외서면하천2이), 상습흡연자 이대성(34·회사원·하남시담산동222)씨 등 9명을 대마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상습흡연자 김흥식씨(34)등 9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대마 5kg·대마담배 1천2백개비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허씨는 지난해 8월초 하남시광암동 야산에 비닐하우스 1동을 전세내 닭도리탕집을 차린뒤 고객과 대마초 흡연자를 상대로 하남시와 팔당수원지부근 야산등지에서 채취한 야생대마초를 닭도리탕 1그릇에 1∼2대씩 끼워 1만5천∼2만원씩 받고 팔아온 혐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