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영장 심사 더 강화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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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사진) 대법원장이 2일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실.국장들을 만나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의 심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최근 법조 브로커 김홍수(58.수감)씨 수사와 관련, 검찰이 고법 J부장판사 부인의 금융계좌 5년6개월치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뒤 나온 것이다.

복수의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은 "(압수수색영장 기각에 대해)검찰이 불만이 많은 것 같다"며 "이는 포괄적인 영장청구 관행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심사를 방만하게 한 법원 잘못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엄격히 심사하지 않은 것을 법원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고 한다.

이 대법원장이 비서실 등을 통해 법조비리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해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법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근 법원과 검찰은 '김홍수 사건'에서 현직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를 놓고 마찰을 빚어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선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 내용에 맞춰 기업이나 개인의 자료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사후 검증장치도 필요하다"며 "피의자의 범죄혐의와 무관한 주변수사 등 저인망식 검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법원장은 3월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남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 대법원장은 "검찰이 기업비리를 수사하면서 1년치 장부만 필요한데도 2~3년치 장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본래 수사 대상과 전혀 다른 혐의를 찾아 수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이 전해지자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수사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며 "법원은 재판을 통해 수사의 잘못을 가리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문.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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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기관

생년

[現] 대법원 대법원장

19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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