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보험설계사도 내달부터 고용보험 자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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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택배기사·보험설계사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다음달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 후 본인의 뜻에 어긋나게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기사, 방과 후 강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을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추가한다. 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1.6%)보다 낮은 1.4%다. 노무 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노무 제공 계약에 따른 보수가 월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직(실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냈을 때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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