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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지인에 성관계 거부당하자, 양손에 흉기 들고 휘두른 男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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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대학 선배의 지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 난동을 부렸다. 중앙포토

3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대학 선배의 지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 난동을 부렸다. 중앙포토

대학 선배의 지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선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박소연)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9일 새벽 2시쯤 A씨가 대학 선배인 B씨(31)와 B씨의 여성 지인 C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발생했다.

술자리 후 거실에서 잠든 A씨는 B씨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라며 자신을 깨우는 C씨에게 “같이 잠자리를 하자”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이를 거절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A씨는 방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후 C씨는 B씨와 함께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집 밖으로 나갔고 A씨는 이들이 돌아오자 주방에 있던 흉기 2개를 양손에 잡고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로부터 흉기를 빼앗으려다 손등 부위에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상처 부위 사진 등을 보면 미필적이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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