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당청구 16개 병·의원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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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에 대한 의료 지원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의료급여를 악용하는

병ㆍ의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원주의 S의료재단이 운영하는 W병원은 실제 진료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ㆍ내원한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조작, 부당이득금 644만7천950원과 과징금 2천579만1천800원을 징수당했고, 일부 병.의원은 아예 정부의 현지 실사를 거부했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4월3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의 현지 조사 결과 16개 의료급여 기관이 의료급여법을 위반, 1천875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실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O의원은 무자격 방사선사가 X-Ray를 촬영하고 진료내역을 허위 작성하는 등 부당 청구로 업무정지 63일과 320만원의 부당 이득금 환수 처분조치가 취해졌다.

경북 포항 D의원과 전북 전주 C의원은 현지 조사를 거부하거나 급여관계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 각각 1년간 업무 정지 처분을 당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부당 청구 기관 등에 대한 신고보상금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행 100만원인 보상금 액수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올해 실사분부터 의료급여를 부당청구하는 병.의원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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