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식대 한끼당 670-1천980여원에서 결정될 듯

중앙일보

입력

오는 6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음에 따라 식사 한끼당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식대가 최저 670여원에서 최대 1천980여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환자 식사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환자 기본식 가격으로 3천390원을 제시하고 각종 가산액을 붙일 경우 최대 6천원까지 건강보험을 인정해 주는 쪽으로 의견을 내놨다.

이 방안에 의하면 환자는 기본식 가격의 20%만 본인이 지불하되 가산액에 대해선 50%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암 등 중증 질환자는 기본식 가격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자연분만하는 산모나 6세 미만 아동은 기본식 전액을 보험에서 지급한다. 하지만 가산액에 대해선 모두 50%를 부담해야 한다.

또 환자의 몸상태에 맞춘 치료식의 경우 기본식 가격보다 20% 정도 더 높은 4천60여원을 기본 가격으로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이 같은 기본식 가격 등에 대해 일부 참석자가 조정을 요구, 다음주중 회의를 다시 열어 식대의 구체적인 보험 적용 방안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산액 산정에 있어 가산 항목과 각 항목마다의 가산 금액 등을 놓고서도 의견이 엇갈려 추후 논의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식사의 보험 적용에 따라 매년 5천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식사 질 관리 등을 위해 요양기관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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