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인터넷 담배구매자에 세금추징

중앙일보

입력

미국 뉴욕시가 담배소비세를 내지 않은 온라인 담배구매자로부터 미납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7일 버니지아에 소재한 온라인 담배판매업체 'e스모크'로부터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구매자중 뉴욕시민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받아 이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재무부는 이에 따라 불법 온라인 담배구매자 1만2천500명에게 담배 한 갑당 3달러씩 부과된 세금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전체 추징액은 3천300만 달러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세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100%의 가산벌금이 부과된다. '

뉴욕시는 온라인 담배판매로 인한 탈세로 세수 결손액이 연간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미 연방법인 '젠킨스법(Jenkins Act)'에 근거, 온라인 판매업체들을 상대로 수차례 법적대응을 취해왔다.

젠킨스법은 인터넷 담배판매업자들이 고객의 명단을 지방정부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뉴욕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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