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거리두기 1단계 실험…5인금지 풀었지만 노래방은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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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12개 군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경북 12개 군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경북도가 26일부터 도내 10만명 이하 12개 군에 대해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

경북, 전국 첫 거리두기 1단계 시행…달라진 점 보니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의 주요 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해제 ▶영화관·공연장·도소매업(300㎡ 이상) 등의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해제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30%에서 50%로 확대 등이다.

우선 1단계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는 게 개편안의 원칙이나 현재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 따라 12개 군이 각각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들 12개 군 가운데 의성·영덕·울진·예천 등 4개 군은 현재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전면으로 해제하지 않고 8인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행사는 500인 이상 참석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지만, 개편안에서는 300인 이상일 경우 신고하도록 강화됐다. 또 기존에는 100인 미만 집회만 가능했지만, 300인 이상 집회 금지로 바뀌었다.

일부 시설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이 강화됐다.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오락실·목욕장업 등의 이용인원이 시설면적 4㎡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바뀌었다.

이용인원 제한이 완화된 곳도 있다. 영화관·공연장·도소매업(300㎡이상) 등은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의 경우 기존 시설면적 8㎡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완화됐다. 다만 클럽과 나이트의 경우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방역 수칙이 유지된다.

또 종교시설의 경우 기존 수용 인원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참석 가능 인원이 늘었다. 이에 더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에서 자제로 바뀌었다. 종교시설과 관련해서는 12개 군이 세부 규칙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경북도는 1단계 개편안 해제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다음번 개편안 마련(일주일 후 예정) 때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적으로 개편안 1단계를 실시하는 인구 10만 이하 12개 군은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들 군의 4월 1일부터 22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총 확진자 수는 14명이고, 6개 군은 같은 기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안동=백경서·김윤호·김정석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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