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을 빨리 발견해 치료하기 위해 하는 건강검진이 오진이 잦은 데다 병까지 불러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2001년 1월부터 지난 10월 중순까지 접수된 건강검진 관련 소비자불만 302건을 분석한 결과 오진 관련 불만이 19.5%, 59건이었고 의료사고 관련 불만이 9.3%, 28건이었다고 6일 밝혔다.
질병오진 관련 불만은 ▲질병이 있는데 없다고 하거나 ▲ 질병을 늦게 진단하고 특정 질병을 다른 질병으로 오인하거나 ▲질병이 없는데 있다고 해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 경우에 집중됐다.
실제로 A씨는 모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때 직장, 대장 등을 검사하고 이상소견이 없다고 했지만 6개월 후 배변을 하다 항문에 통증과 출혈이 있어 다른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봤더니 항문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료사고는 자궁암 검사로 인해 미혼여성의 처녀막이 손상되거나(12건, 4.0%), 검진 중 허리체력을 측정하다 급성디스크 탈출이 발생하는 경우(10건, 3.3%), 검진 전·후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6건, 2.0%)가 많았다.
이 밖에 소비자불만으로는 검진계약금 환급거절, 부당한 검진료 요구, 무료검진계약후 추가비용 요구가 106건, 35.1%에 달했으며 검진기관 폐업이 6.3%(19건), 검진결과가 잘못 통보된 경우가 5.6%(17건), 검진항목에 대한 불만이 4.3%(13건) 등이 있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질병오진을 줄이기 위한 예방지침 마련, 의료사고 발생방지, 검강검진 결과 통보방식 개선, 검진기관 평가정보 공개 등 관리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