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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허리 아프다고 했더니 속옷 내려"…교도소 "정상 진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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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씨. [뉴스1]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씨. [뉴스1]

국정농단 사태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교도소에서 추행을 당했다”며 교도소 직원과 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최서원 추행 혐의로 교도소 의료과장 고소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 A씨를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는 또 “A씨의 강제추행 등 행위에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교도소장 B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의료과장 A씨에게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진료과정에서)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엉덩이 밑까지 속옷을 내리고 치료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사실을 교도소장에게 건의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다.

최씨 측은 A씨의 고압적인 말투도 지적했다. 진료 과정에서 A씨가 최씨를 향해 ‘거기 앉아’ ‘저기 가서 옷 벗고 준비해’ 등 반말로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최씨는 “모든 재소자가 교도소 의료과장의 언행에 굴복해야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병원을 많이 다녀봤지만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처음 겪어본다”고 주장했다.

교도소는 최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주교도소 관계자는 “최씨가 수차례 허리통증을 호소해 여성 교도관 입회하에 의료조치를 한 사실이 있다”며 “최씨가 의료 처우에 고마움을 표시한 적은 있으나, 의료과장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직원면담 과장에서 최씨가 의료과장의 진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 통증 치료를 위한 적정한 의료조치임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6일 관할 경찰서인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교도소 측에 진료기록 등에 대한 수사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가 아직 넘어오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며 “자료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소인 조사를 위한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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