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연구 정부차원 첫 승인

중앙일보

입력

올해부터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배아연구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관련자문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29일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소장 박세필 박사)가 신청한 '바이오장기기술개발사업' 등 12건에 대해 최종 연구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황우석 교수팀을 비롯한 국내 38개 연구기관이 복지부에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 27건의 연구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배아연구 승인 1호인 마리아연구소의 연구과제는 냉동배아를 연구해 '인간 배아줄기세포주'를 만들어 이를 특정 세포로 분화시키는 것이다. 박세필 박사팀은 이렇게 만든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 파킨슨씨병, 척수질환, 치매 동물모델 등을 대상으로 질병 치료 가능성을 실험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배아연구가 처음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첫 승인대상으로 마리아연구소의 냉동배아 연구를 선정한 것은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배아줄기세포 배양법에는 ▶일반 배아 사용▶폐기 처분될 냉동 잔여 배아를 녹인 뒤 이용▶인간의 체세포를 핵이 제거된 동물 난자에 이식하는 이종(異種)간 핵이식▶핵을 빼낸 인간 난자에 인간 체세포를 이식하는 동종(同種) 간 핵이식 등 네 가지 기술이 있다.

황우석 교수팀은 동종 간 핵이식 방법을 이용했다. 이 방식은 인간의 개체 복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면 마리아연구소의 냉동 잔여배아 연구는 이 같은 윤리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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